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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도쿄 "내년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부부 권리' 보장

[Pick] 도쿄 "내년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부부 권리' 보장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내년 중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7일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동성 커플을 공적으로 인지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도쿄 도의회에서 성 소수자 지원단체가 제출한 파트너십 인정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리코 지사는 "성 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성(性)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도는 공영주택이나 의료 등 에서 성 소수자 커플이 일반적인 부부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람 이미지_ 픽사베이

파트너십이란, 1989년 코펜하겐 톰 알베어 부시장의 연설 중 처음 등장한 단어로 '동성혼의 대체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부부의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의 배우자(파트너)로 인정해 상속권,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세금, 주거혜택에 있어 제한적으로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2015년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를 시작으로 130개의 지자체에서 동성커플을 증명하거나 서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앞선 3월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라는 이름의 소송과 관련해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며 "동성 커플이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으나 "동성혼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은 고수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생활동반자법' 이 수년째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혀 위탁가정, 황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되는 현 상황을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2014년에 초안이 마련된 생활동반자법은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파트너십 인정 움직임이 발 빠르게 결정된 가운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제도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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