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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군 복무' 청탁 공군 병사 아버지 1심 벌금 500만 원

'황제 군 복무' 청탁 공군 병사 아버지 1심 벌금 500만 원
간부가 세탁물 심부름을 해주는 등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와 소속 부서장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5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 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최 씨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1만8천975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2019년 9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 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신 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 씨는 최 씨의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 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의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병사의 처우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최 씨의 아들에 대해선 무단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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