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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처리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이어 코로나 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합의돼 넘어온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며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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