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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어떻게 바뀌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앵커>

최근 부패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포함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부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어떤 내용인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 보호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공익 신고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공익 신고가 아닌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신고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는 변호사가 대신해서 비실명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패방지법이 오늘 통과 예정이고요. 그 법에 부패 신고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있는 그런 변호사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오늘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고자들이 신고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소송 비용도 지급을 권익위가 대신 해주는 그런 규정이 통과가 되고요.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오늘 법이 통과가 돼서 부패 신고를 한 경우에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Q.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어떤 내용인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청탁금지법이 집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는 사실상 금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명절에 선물을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액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요. 사실상 농어촌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Q. 대중골프장 요금 역전…제도 개선 권고했는데?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번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대중 골프장의 요금 폭리라든지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대중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고 서비스도 회원들에게 강제하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중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정부로부터 골프장 하나당 약 30억 이상의 개별소비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도 싸야 되고 또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중 골프장이 또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일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 대중골프장의 이용 요금이라든지 회원 모집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요. 또 실제로 부대 서비스를 강제를 하지 말고 또 이용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제 공정거래위에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Q. 반부패 주간…진행 예정인 행사는?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12월 9일이 UN에서 정한 반부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전후로 해서 많은 행사를 저희 권익위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매년 측정하는 각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밖에 다양한 반부패 주간을 맞이해서 반부패와 관련된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권익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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