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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요물이네" 추행 신고하자 "피해자가 왜 당당해"

<앵커>

한 공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위에 알렸지만, 군은 이번에도 회유와 압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여성 공군 장교 A 씨와 하급자인 부사관 B 씨가 지난 4월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B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으니 집으로 오라,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 오라며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 요물"이라고 답합니다.

A 씨는 이 메시지 외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 씨가 식사 자리에서 등과 어깨, 귓불 등을 만지자 군사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군사경찰대대장의 회유와 압박이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군사경찰대대장 : 너 세상에서 억울한 거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거 싹 끄집어서 한번 해볼까? 응?]

성범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오히려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군사경찰대대장 : 너 피해자라며 지금. 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A 씨는 군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자 지난 7월 군검찰에 B 씨와 군사경찰대대장을 고소했지만, 결과는 모두 불기소 처분.

귀를 만진 건 사실이지만 귀 크기를 재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B 씨 진술을 근거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사건 무마 협박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한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군검찰 결론이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의 수사 체계나 기소 체계 등등을 믿어 왔으나 제대로 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판단해서 (피해자 동의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공군은 이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지만, 비위 사실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군검찰 결정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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