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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기사 폭행' 기소하고도, 징계 요청은 '감감'

<앵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곧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는데도 열 달이나 걸려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이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징계신청도 제때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재판에는 넘겨졌지만, 변호사로서 거쳐야 하는 징계 절차는 기소 석 달이 다 되도록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위를 발견하면, 지방검찰청장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했는데,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도 석 달 가까이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 하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수사 중 변호사의 비위가 발견되면 징계를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20일쯤 뒤였습니다. 

검찰은 공문 접수 후 다른 변호사들 비위 29건은 변협에 알리고 징계를 신청했으면서도 이 전 차관 사건은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늑장 기소에 이어 징계 신청 누락까지 유독 이 전 차관 사건에서만 통상의 사건 처리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착오에 불과했다며, SBS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오늘(7일)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용구 전 차관은 다음 주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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