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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요트 밀입국 · 권총 밀반입 · 살해 협박…2심서 감형된 이유

[Pick] 요트 밀입국 · 권총 밀반입 · 살해 협박…2심서 감형된 이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연인과 그 가족을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압수된 권총 1정, 탄창 1개, 탄알 63발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몰래 권총을 반입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전 연인 B 씨와 그의 언니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B 씨와 헤어진 후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15톤급 요트를 구매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던 A 씨는 헤어진 B 씨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과 총알 100발을 구매한 뒤 이를 숨겨 국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요트가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추돌사고를 당했고, 요트의 돛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사고해역과 가까운 이순신 마리나로 입항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개항장이 아닌 불개항장이어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 안에서 격리됐으나, 같은 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 없이 육지에 올랐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A 씨는 세종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에게 권총을 겨눴습니다.

당시 A 씨는 2시간 30분가량 살해 협박을 하다 B 씨의 설득과 회유에 포기하고 자수했습니다.

앞선 2019년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수차례 B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B 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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