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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 재추진 논란…용인 흥덕 주민들 반발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 재추진 논란…용인 흥덕 주민들 반발
▲ 옛 이영미술관 부지에 아파트 사업 추진 반대 현수막

2년 전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경기 용인 영덕지구(옛 이영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시가 용도변경을 통해 14층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것은 난개발이자 특혜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용인시와 흥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 5월 기흥구 영덕동 55-1 일대 2만3천379㎡에 대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옛 이영미술관 부지(1만5천581㎡)와 미술관 주변 땅입니다.

이곳은 흥덕택지개발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주변에 흥덕지구 내 전원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폐관된 이영미술관과 주변 땅을 낙찰받은 뒤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업체가 낸 지구단위계획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로 공동주택(233세대)을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이 제안에 대해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영미술관 자리에 14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난달 26일 용인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용인시청사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이후 사업 부지와 인접한 흥덕지구 내 전원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민은 "이 사업은 이미 2019년 9월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등을 통해 무산됐다"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층수를 2개 층 낮추고 세대수를 조금 줄인 것 말고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반대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당시 이영미술관장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안했으나, 사업지구 바로 앞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고층아파트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이유로 1년 8개월 만에 제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2단계 종 상향을 통해 14층 고층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중대한 행정 절차상 흠결이 될 것"이라면서 "층수가 낮은 1종 일반주거용지로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사업 부지는 2017년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어도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흥덕지구 학교 부족 심화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흥덕지구 아파트 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흥덕연합회'와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부결 당시 문제로 지적했던 점들을 새로운 사업자가 수정하고 보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새로 제안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명분이 없다"며 "다만 주민소통협의체 회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신중하게 사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주민, 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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