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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기" 속출에, 양도세 12억 비과세 내일부터 적용

<앵커>

내일(8일)부터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내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양도세를 놓고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매도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잔금을 좀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새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1주택자가 12억 원에 아파트를 팔 경우 지금은 1천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행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예 계약을 미루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나서, 거래 절벽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거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공포일을 앞당기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이전 등기 완료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적용하는데 거래 관행상 잔금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내일부터 잔금을 받은 1주택자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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