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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체면 구기자…'판사 사찰' 소환 통보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고발 사주 사건 대신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내보겠다는 건데,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구속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첫 구속영장 때보다 고발 사주 문건 관련 검사들의 역할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 때 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팀이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손준성 검사 측에 수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12시간 뒤 손 검사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닌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 명목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고발 사주 사건 수사가 가로막히자 다른 사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걸 빼면 기소까지 자체 마무리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 등 절차적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기존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촉발시키는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더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공수처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권력형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그에 걸맞은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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