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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서울교육감 검찰 고발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서울교육감 검찰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오늘(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리를 위해 조 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을 한영외고에 했다면서 "이는 시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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