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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돈 때문에…'43년 결혼생활' 전처 살해한 80대

[Pick] 돈 때문에…'43년 결혼생활' 전처 살해한 8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43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80대 남성이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3세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밤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처 B 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A 씨는 B 씨와 4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9명의 자녀를 뒀지만, 2009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B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2012년 회사 부도 이후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B 씨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 개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2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B 씨는 거부했습니다.

이를 원망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알아낸 뒤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당시 사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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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을 기다리며 B 씨 본인이 맞는지 사진을 촬영해 확인하고, 행인들이 A 씨와 B 씨를 떼어놓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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