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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구급차 기사가 구급차 탄 장애인 성추행…집까지 쫓아갔다

[Pick] 구급차 기사가 구급차 탄 장애인 성추행…집까지 쫓아갔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신이 이송시킨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구급차 기사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 씨는 올해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 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며칠 뒤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B 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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