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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시행 앞당긴다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시행 앞당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집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입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정부는 일러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최초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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