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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식당·카페 '방역패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상은 다시 움츠러듭니다. 4시간 뒤 내일(6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 다른 지역에서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방역패스가 필요하죠. 서울 홍대 앞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방역 강화 앞두고 시민들 표정,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일요일 저녁인 탓인지 이곳 서울 홍대 거리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방역 강화 조치를 하루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러 나왔는데요,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니 아쉬워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박은지/경기 의왕시 : 연말이라 다들 즐거운 마음이고 (방역 지침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약속도 많이 잡혔었는데 거의 80% 이상은 다 취소된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겨우 한숨을 돌렸던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별 대책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빠졌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영업에 지장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경미/식당 운영 : 손님들이 위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좀 안 움직여요. 방송 한 번씩 나와서 바뀌고 바뀔 적마다 타격이 있죠.]

내일부터 4주 동안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확대조치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방역 수칙 위반 때 과태료 등 벌칙 부과도 오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 효과가 1~2주 뒤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더 죄거나 풀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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