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지하 2층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4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을 영업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고 미접종 손님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단속을 대비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도입됐으며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