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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검찰,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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