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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농막'…허술한 기준에 현황 파악도 '깜깜'

<앵커>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작업하다 잠깐 쉴 수 있도록 설치한 가건물입니다. 숙박용도 거주용도 아닌데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막을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주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 한 채.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담한 집 앞으로 잘 가꿔진 조경과 테라스까지.

별장 같지만 농막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작은 텃밭이라도 만들어 놓고 연면적 20㎡ 이하로 규격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는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농막 건설업체 : 대부분 다 그런 용도(세컨드 하우스)로 많이 쓰시죠.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없는 거죠?) 네, 지금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동네에서 누군가가 밉보여서 저기 분명히 불법인 거 같은데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기, 수도 다 놓고 집이랑 똑같이 쓰지만 건축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도 해당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나 정화조 등 주택이 갖춰야 할 기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 등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하지만, 신고제인 데다 창고 같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있어 어디에 얼마나 농막이 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법 자체에서 농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뭐 딱 잘라서 어떻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춘천과 태백, 영월 등 도내 6개 시군은 주거용 농막 개조를 막기 위해 화장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농막 실태 조사를 통해 단속해 나서기로 했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농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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