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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원생을 화장실 변기 칸에 방치했다가 원생 옷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5살 원생 B 양을 8분가량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변기 칸에 방치하고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화장실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양 부모는 아이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심해 아이 옷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자체 조사에서 A 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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