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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분양해놓고…고도제한에 뒤늦게 없던 일로

<앵커>

바다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행사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제보를 해 왔습니다. 원래는 29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위에 있던 여덟 세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쳤던 도시 생활을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꿈꿨던 A 씨.

운 좋게 '오션뷰'라던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분양받은 세대가 없어졌다면서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아파트 고층 입주 예정자 : 그냥 등기가 온 거죠 느닷없이. (중도금) 대출할 시점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안내문인 줄 알고….]

강릉 주문진 인근 29층 아파트로 217세대 규모였는데, 분양이 끝난 뒤 26층부터 29층까지 최고층 8세대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 6월 분양을 마친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5개월이 지나서야 일부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전파법상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라서 고도제한이 있는데, 전파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재를 당한 겁니다.

고도제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강릉시는 인허가를 내줬고, 시행사는 분양한 겁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허가 당시에 여기에 무선보호방위장치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든 저희 (강릉)시든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건 사실 맞습니다.]

강릉시는 전파관리소로부터 2008년부터 수차례 규제 사항을 도시 계획에 반영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와 아파트 시행사는 계약 해지 대상인 입주 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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