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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친 폰에서 '의문의 사진'…카톡 훔쳐보고 사진 찍었다가 벌금형

[Pick] 남친 폰에서 '의문의 사진'…카톡 훔쳐보고 사진 찍었다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고 잠든 틈을 타 메신저 앱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메시지를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판사 남신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성 B 씨와 스페인 여행 중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가 먼저 잠들었고, A 씨는 이 틈을 타 B 씨의 메신저 앱을 켜 다른 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엿보고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톡 훔쳐보기 판결 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메신저를 열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배제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B 씨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 A 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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