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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여부 곧 결정…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결정됩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는 혐의인데,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취재진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사 직전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겨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 원을 수뢰액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금품을 약속하거나 전달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분석하며 증거 수집에 주력하다 한 차례 소환 조사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내려놓은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에도 관여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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