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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6 딸에 연애하자며 접근한 태권도 사범, 처벌됩니까"

[Pick] "초6 딸에 연애하자며 접근한 태권도 사범, 처벌됩니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살 딸을 둔 아버지가 성인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딸에게 연애를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한 사연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의 사범 A 씨가 딸에게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에게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라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문자에 아이는 "성인이 미성년자랑 연애하면 안 되지 않아요?"라고 묻자, A 씨는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 "(연애할 거면) 나한테 미리 배워라"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아이를 향해 "너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나 좋아한 적 없어?"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영화보자, 근데 이거 데이트 코스다" 등의 문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문자가 지난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A 씨와 아이는 노래방 입구까지 갔다가, 노래방 입구에 적힌 '미성년자 출입금지' 문구를 보고 아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A 씨는 길 건너편의 코인노래방으로 목적지를 옮겼습니다. 아이 말에 의하면 이날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군대 간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직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최근에 휴가 나와서 학생들과 학교 안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며 "딸 입장에서는 태권도 사범인 A 씨와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말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구라고 거짓말하고 A 씨를 만난 것은 딸에게 잘못했다고 짚어줬고, 딸도 인정했다"면서 "딸도 저런 문자 주고받을 때 찝찝하고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권도 사범이었던 B 씨는 보름 전 군 입대를 이유로 해당 태권도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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