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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 살해범 '화학적 거세' 심판받는다

20개월 아기 성폭행 · 살해범 '화학적 거세' 심판받는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 모(29·남)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 씨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합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습니다.

양 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일) 오전 양씨와 정 씨에 대한 공판을 합니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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