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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친척 익산∼서울로 이송해"…119구급차 멋대로 쓴 소방서장

응급상황에 운용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친척을 태우기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개인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쯤,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시를 받은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 A 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 A 씨를 태운 뒤 서울의 한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습니다.

소방 메뉴얼상 구급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전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록해 윤 전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와 관련해 어제 윤 전 서장에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 결과를 통보, 오늘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번 전보인사 직전까지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전 서장이 다시 덕진소방서장으로 복귀할 경우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 지휘 확립을 위한 조처"라고 이번 전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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