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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공여 ·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성남시와 지역 경찰 사이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 10명을 지금까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에는 지역 경찰관 2명, 성남시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지역 경찰관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또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관 2명은 수사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특정 업체의 납품 계약과 성남시 공무원 인사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수행비서, 6급 팀장도 뇌물을 주고 전달받는 과정에 개입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지역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으로 벌인 비리 행위 전모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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