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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제외 2만 4천 명…전체 탈락자의 4.8%

집값 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제외 2만 4천 명…전체 탈락자의 4.8%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4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40% 늘어났습니다.

애초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 피부양자 탈락자의 4.8%만이 재산 증가 탓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습니다.

오늘(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천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습니다.

전체 피부양자(1천846만 명)의 약 2.7% 수준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천756명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만7천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천715명) 늘었습니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천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천756명)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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