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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12월 20일 시행

앞으로는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 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 접종 정책 동향, 백신 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 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50대는 기본 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 접종 독려 방안의 하납니다.

기본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 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습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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