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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칸 가로 주차' 민폐 차주, 항의하자 차 못 빼겠단 발언

[Pick] '2칸 가로 주차' 민폐 차주, 항의하자 차 못 빼겠단 발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가로로 세워 2칸을 차지한 '무개념' 차주가 주민 항의에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신 좀 주고 싶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아파트 주차면 2칸을 확보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멀리서 본 2칸 가로주차 차량

작성자 A 씨는 "차를 거지같이 대놓고 주말이라 그런지 절대 안 뺀다.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화하는 것뿐이라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끝내 전화를 받은 차주는 '민원이 들어와 짜증 나서 차를 못 빼주겠다'고 했다"며 "차는 결국 주말 내내 그대로 있었다.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 곳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씨는 오늘(29일) 추가 글을 통해 "차주가 아침에 출근했는지 차가 없어졌다. 주말에 아주 편히 쉬었나 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 3대로 문제 차량을 막아버리고 싶다", "차주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차를 대고 도리어 화를 낸 걸까", "옆에 장애인 주차선 밟았으니 신고해라"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주차면 4칸 차지한 차량

최근 아파트 내 '민폐 주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면 4칸을 차지한 사진이 공개돼 '바둑 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민폐 주차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3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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