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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현금만 받아오면 돼요"…수상한 '다운계약' 알바

<앵커>

세금을 낮추려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을 다운거래라고 하죠. 명백한 불법인데도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거래 차익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까지 있다는 제보가 왔는데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A 씨.

최근 수상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제보자 : 문자가 왔었어요. '간단하게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단순 업무다, 초보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묻자 당당하게 홍보문을 내밀었는데, 자신들을 다운계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약 완료된 고객들을 방문해 서류와 영수증을 전달하고 다운계약한 만큼의 차익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제보자 : 현금 수령 해오라고, 4대 보험도 되고 비대면이고 '우리가 알려주면 거기서 돈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 전국 단위로 모집할 거고 경기 지역에서 1명 추가를 할 거다, 서류 전달 업무라고 돼 있는데 불법적 서류는 아니냐고 되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운계약 서류도 포함된다….']

취재진이 이들 부동산에 연락해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업체 직원 : (다운거래 관련해서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는데 저하고 아무런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전혀 없는데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는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제보자 : 단순 업무잖아요, 돈 받아오라고 하니까. 자칫하다가 '이건 쉽네, 4대 보험도 되고, 사람들이 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동산 다운거래 전문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지만, 실제로는 현금 전달책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정현/변호사 : 전달책이나 인출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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