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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어머니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은 맞지만,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형이 줄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 모 씨 측은 첫 재판부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희원/당시 양어머니 측 변호인 (지난 1월) :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인이가 장 씨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 육아 스트레스 등을 내세우며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학대하다 급기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고통이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텐데도, 장 씨는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으로 형벌은 크게 줄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며, 취약한 아동 보호체계를 보완해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해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시민들은 감형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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