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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앵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을 깨고 형량을 줄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장 씨의 범행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에게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취약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공분에 공감하지만 이를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앞에 모여 있던 단체와 시민들은 "사망 전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계획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을 주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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