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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35년'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 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 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장 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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