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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 명에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 명에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는 오늘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평가위는 오늘 2천997억 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1천98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통해 2020∼2025년 1천701억 원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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