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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공시지가 31조 7천억 원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공시지가 31조 7천억 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입니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천90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천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천895만㎡(15.2%), 경북 3천556만㎡(13.8%), 강원 2천387만㎡(9.3%), 제주 2천175만㎡(8.5%) 등의 순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천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5천857만㎡(22.8%), 레저용 1천183만㎡(4.6%), 주거용 1천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천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합작법인은 7천121만㎡(27.7%), 순수 외국인은 2천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천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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