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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앵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위반 행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인데,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가 과도한 형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어제(25일)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을 반복적인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윤창호법은 시간 제한 없이 음주 전력만으로 가중처벌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과 책임이 비례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은 범죄 처벌 수위는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법관이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판단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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