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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올해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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