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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여성 형상 '리얼돌'은 수입 막아야"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에서 미성년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보류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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