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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발 뭉개지도록 차량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Pick] 발 뭉개지도록 차량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 자유연대가 당시 A 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동물학대로 판단, 경찰에 고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 자유연대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을 목격해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세히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동물 자유연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되었습니다.

동물 자유연대에 따르면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평소 개 운동을 위해 차 뒤편에 묶어 저속 운행을 한다. 병원에 가려고 한 것인데 그날(사건 발생일)이 일요일이라 가지 못했고, 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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