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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긍정 양육 129원칙'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앵커>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고, 또 예방하는 아동 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긍정 양육 129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_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Q. '긍정 양육 129원칙' 어떤 내용인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이 긍정 양육 129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상호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그 숫자 129는 우선 1은 하나의 기본 전제로서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2는 실천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그리고 또 소통과 이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라고 하는 것이 실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녀를 잘 알아야겠다. 또 그다음에 나도 돌아보고 세 번째로는 관점을 바꾸고 또 같이 성장하고, 부모하고 자녀가. 그다음에 온전히 아이들이 말할 때 집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일곱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여덟 번째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아홉 번째로는 함께 키우자,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_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Q. '긍정 양육 129원칙' 만들게 된 배경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사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꼭 아이를 학대하겠다고 했다기보다 훈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훈육의 도구로 쓰이다 보면 좀 심해지면 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올해 1월에 우리나라에서 63년 만에 민법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15조, 구일오조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는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가정 내에서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약간 오용되어 온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아동권리보장원은 이제 징계권이 폐지되었으니까 가정에서는 '아동 체벌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 알리고 싶고 동시에 이제 체벌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양육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동 관련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긍정 양육 129원칙'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아동의 권리'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모든 아동은 성별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라든가 또는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사실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아동 권리는 이런 국제 협약인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에 따라서 크게 저희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영향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_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Q. '아동의 권리'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아동을 꼭 그렇게 보호와 돌봄을 받기만 하는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좀 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이 이제 직접 자기 생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이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내년은 어린이날 제정 100회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 100회에 특히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전해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동권리 100년사 발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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