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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압수수색" vs "표적수사"

<앵커>

이성윤 서울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밖으로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검사들은 물론 당시 수사팀이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외부로 유출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에 있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에게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내부망에 올라간 이 고검장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 누구나 볼 수 있는데도, 수사팀 검사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표적 수사라는 겁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이성윤 황제 소환'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임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은 이 고검장 공소장이 작성되기 두 달 전에 파견이 해제돼 수사팀을 떠났다며 공수처가 자신이 수사팀에 있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라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도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관련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미리 언론에 공개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던 공소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부터 첫 재판 전 공개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는 공소장 공개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 다툼으로 비화하는 형국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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