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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코로나19 동선' 거짓말했다 징역형

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코로나19 동선' 거짓말했다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였음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중국인 부부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39살된 중국인 여성 A 씨와 40살 된 남편 B 씨에 대해 전염병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염병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이들 중국인 부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진앙으로 여겨졌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남편 B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 A 씨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조사 당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 A 씨는 자택 격리 조처를 받았음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9백만 원에 가까운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중국인 부부는 언어 문제 때문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며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향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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