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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Pick] 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지인의 딸인 13살 미만 B 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살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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