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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하지마" 외친 여중생들 술 먹이고 성관계한 셋 무죄, 왜?

[Pick] "하지마" 외친 여중생들 술 먹이고 성관계한 셋 무죄, 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 양과 E 양을 만나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게임을 하며 D 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D 양과, B 씨와 C 씨는 E 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양 등은 "하지 말라"고 외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성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3명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중생 D 양과 E 양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준강간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당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능력과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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