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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한 달…"가해자 적극 제재해야"

<앵커>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집요하게 스토킹 하던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 여성은 임시 보호시설로 거처도 옮기고 경찰의 신변 보호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 사이 112에 신고한 것만 총 5번.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스토킹을 사전에 막는 조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사후에 처벌할 뿐이고, 처벌 수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김구슬/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 접근금지라는 조치가 스토킹 현실에서 현재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도 이 사건에 드러난 거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가두는 조치를 경찰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구슬/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잠정조치에는 유치 처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음 편히 돌아다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간과하고 법을 만들어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박보람/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 : 보복의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도 어렵고, 처벌 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3천314건. 

피해자 보호를 앞세울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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