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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로 집권해 폭압 정치…정치 군인의 길

<앵커>

1979년 12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씨는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재판에 넘겨져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특별 사면됐습니다.

아직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정치 군인 전두환 씨의 삶을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한 건 1979년.

10·26 이후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맡은 뒤, 육사 동기 노태우 씨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이듬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 씨는 국회를 해산시킨 뒤, 같은 해 9월 1일, 장충제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 (1980년 9월) : 구시대의 잔재를 추방하고 참다운 민주복지 국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이듬해 다시 간접선거로 12대 대통령이 된 전 씨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등으로 폭압 정치를 폈고 정권 말인 1987년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엔 직선제를 막겠다며 호헌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씨 (1987년 4월 13일) :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습니다.]

퇴임 후 노태우 씨 집권 시절에는 5·18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백담사에서 칩거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면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일명 '골목성명'을 낸 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두환 씨 (1995년 12월) :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구속 기소된 전 씨는 이듬해 1심에서 군사반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쿠데타 16년 만에 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최종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 특별 사면됐습니다.

[전두환 씨 (1997년 12월) :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면 이후에도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5·18을 폭동으로 칭한 정치군인 전 씨, 사후에도 역사적 단죄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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