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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점매석 등 요소수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꾸려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요소수 중간 유통사,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 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A 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천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 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천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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