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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에 과태료 150만 원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에 과태료 150만 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23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오늘 오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식당 측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초구청은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이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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