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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버스 내리려고 미리 일어났다가 '꽈당'…누구 책임일까?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이 미리 일어나다 넘어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버스회사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내버스 승객 A 씨는 하차 준비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차하는 버스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총 치료비는 113만 원가량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97만 원을 건보공단이 지불했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버스기사의 과실이라며 해당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에 97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가방을 메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고가 A 씨 고의 때문인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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