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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α 대책…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금리 1% 대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밝혀

"12.7조+α 대책…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금리 1% 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초과 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 7천억 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깁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 대책에는 12조 7천억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 6천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 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 3천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약 6만 5천 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1만 8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천 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 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천억 원을 민생 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9조 원의 초과 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과 세수 19조 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 원 중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 5천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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